중소금융권에서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신청 가능하며, 본 사업은 2024년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금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이시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환급받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자가점검을 통해 본인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이자환급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간
-중소기업 이자환급 신청기간은 24.12.31까지이며 이자환급 예정일은 25.1.9~1.16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금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이시면 기간 내 신청하시어 꼭 환급받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ㅣ평일 09:00 ~ 18:00
ㅣ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당사 홈페이지 및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밎 자격 지원내용 (0) | 2024.11.25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 확인 ! (1) | 2024.11.21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및 기간 (5)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