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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변경 사항 12월부터 확인하세요!

by 정보 백과사전 10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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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새롭게 적용될 디딤돌 대출 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무엇이 달라질까?

1. 수도권 아파트의 필수 ‘임차보증금 공제’ (방공제) 적용

12월 2일부터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에서 ‘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면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란?

대출 가능한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12월부터는 임차보증금 공제가 의무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은 5,500만 원, 경기 및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는 약 5,000만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경기도 내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 기존 한도: 5억 원
  • 변경 후 한도: 4억 5,500만 원 (임차보증금 5,500만 원 공제)

2. 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를 피하는 방법은?

12월 2일부터 변경된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은 새롭게 신청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임차보증금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바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공제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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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상 후순위 담보대출 제한

 

 

12월부터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담보 없이 먼저 대출을 진행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경우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에 한해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저소득층, 특별공급 대상자 (저소득층과 특별공급 대상자는 예외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과 동일하게 80%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공제와 후순위 담보대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번 관리 방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변경 사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디딤돌 대출 제도의 변화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이후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 사항과 적용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 기금e 튼튼 또는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등),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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