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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연 240만원 지원받는 법

by 정보 백과사전 10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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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매달 큰 부담입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이 진행 중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만 19~34세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원 내용

 

● 금액: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총 240만 원 지원

● 범위: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연성: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총 12개월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세요.

 

 


2.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이미 다른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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